1.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해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지위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법적기구이며, 그 법률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제34조)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제64조)
-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 황지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3.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법적기구이며, 그 법률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법정위원회』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심의 자문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독립된 위원회』입니다.
4.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학교운영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요사안 심의권
- 운영위원들은『초ㆍ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보고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는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주어진 권한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바람직한 자세와 임무가 요구됩니다
- 성실한 회의 참여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 지위남용의 금지
- 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므로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되며,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띈 보수나 수당을 요구하는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적극적인 참여
- 운영위원이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이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이며 내 자녀를 위한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를 위한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 관심이 필요합니다.
-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의견을 학교운영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부모위원들은 일반 학부모의 의견과 학급 및 학년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내용들이 운영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인사들과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동반자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학교발전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와 함게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학교장이 학교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① 심의사항
- 1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정규 학습시간 종료수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6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1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14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 특정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② 심의ㆍ의결사항
- 1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1) 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관한 심의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하는 사항이고,
제12호 내지
제15호에 관한 심의사항은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