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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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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소개

1.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해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지위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법적기구이며, 그 법률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제34조)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제64조)
  •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 황지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3.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법적기구이며, 그 법률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법정위원회』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심의 자문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독립된 위원회』입니다.

4.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학교운영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요사안 심의권
    • 운영위원들은『초ㆍ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보고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는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주어진 권한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바람직한 자세와 임무가 요구됩니다

  • 성실한 회의 참여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 지위남용의 금지
    • 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므로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되며,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띈 보수나 수당을 요구하는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적극적인 참여
    • 운영위원이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이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이며 내 자녀를 위한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를 위한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 관심이 필요합니다.
  •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의견을 학교운영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부모위원들은 일반 학부모의 의견과 학급 및 학년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내용들이 운영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인사들과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동반자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학교발전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와 함게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학교장이 학교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① 심의사항

  • 1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정규 학습시간 종료수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6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1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14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 특정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② 심의ㆍ의결사항

  • 1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1) 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관한 심의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하는 사항이고, 제12호 내지 제15호에 관한 심의사항은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